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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장사 에스모(073070)에서 벌어진 시세조종 사건의 주모자로 엔터업계 이모 회장과 조모씨를 지목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 수사에서 이들을 피의자로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서 열린 에스모 시세조종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개요는 이 회장과 조씨 등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CB) 발행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지원받고 이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펀드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을 자율주행차, 2차전지 등에 투자한다고 허위로 공시하고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면서 “피고인들은 에스모의 주식 70%를 인수한 이 회장, 조씨와 함께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2017년 7월~2018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에스모 주식을 대랑으로 매수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루트원투자조합 대표조합원 이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문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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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 김모 리드 회장과 함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유용한 의혹을 받는 ‘라임 회장단’ 중 한 명이다. 그는 티탑스로부터 시작해 에스모,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를 연쇄적으로 인수하며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2,00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티탑스의 자금 225억원을 라임 펀드를 통해 에스모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조씨는 2017년 당시 에스모 주식을 각각 20%씩 인수했던 루트원투자조합 3개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그는 루트원투자조합과 이름이 비슷한 루트원플러스에서 사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루트원플러스의 대표이사는 조씨의 가족이 맡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한모씨와 고모씨는 자신들의 신분을 HNT일렉트로닉스의 직원이라고 밝혔는데, HNT의 대주주는 조씨 측이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K사의 계열사다. 앞서 검찰은 HNT를 압수수색 했다. [참조 기사▶ [단독] 엔터 ‘李회장’-라임, 2,200억 쏟아부어 기업 사냥.. 검찰, 전방위 수사 ]
한편 이날 구속기소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정도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부당 이익의 산정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시세 조종과 이익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이후 증인신문은 7월1일 오후2시에 진행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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