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스모 실소유주 '이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객관적 증거도 명확"
라임 사태 관련 사건 중 처음 열린 재판…관련 재판들도 이번 주 줄줄이 시작
라임자산운용 사태 (PG)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에스모 주식 70%를 인수한 이 모 회장 등과 공모해 에스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냈다"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이 회장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에스모 등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고 이를 횡령한 사건"이라면서 "이들은 펀드 자금을 횡령했는데도 이 자금을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2차전지 등에 투자한다고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이 회장'은 에스모를 실소유한 이모(53·수배 중) 회장이다. 그는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모씨 등 구속기소 된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정도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부당 이익의 산정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속도내는 검찰의 라임 수사 (CG) |
검찰은 지난달 이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을 시세 차익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벌어진 무자본 인수합병, 펀드 사기 판매 등 일련의 사건 중 첫 번째로 열린 재판이다.
이달 13일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15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피의자들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들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그래픽] '라임사태' 주요 인물 관계도 |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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