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부당 이익 산정 방식에 문제 있어…인과관계 재검토해야"
라임 사태 관련 재판들, 이번 주 줄줄이 시작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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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첫 재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씨 등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정도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부당 이익의 산정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시세 조종과 이익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벌어진 무자본 인수합병, 펀드 사기 판매 등 일련의 사건 중 첫 번째로 열린 재판이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을 시세 차익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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