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해사안전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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