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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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보훈기간에는 그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약은 11일부터 가능하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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