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9일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
민갑룡 경찰청장 등은 앞서 갓갓의 검거가 임박했음을 암시해왔다. 지난 4일 민 청장은 “(갓갓을 검거하기 위한) 상당한 단서를 확보했다”며 “이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7일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은 “갓갓을 마지막 남은 중요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갓갓 수사가 종결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건들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
A씨는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 유통하는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갓갓은 거래소 이용 내역 등이 남는 가상화폐가 아닌 구매자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대화방 입장료를 받았다. 유사 범죄 형태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지난해 9월부터 잠적해 있던 ‘갓갓’이 체포됨으로써 범죄수법 파악 및 추가공범 확보 등 ‘n번방’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조주빈, ‘부따’ 강훈(19) 등 박사방 관련 주범 및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진 터라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갓갓이 구속되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나머지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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