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남도,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

아시아경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상남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도민들은 이날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순차적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시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출생년도별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해당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오는 18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요청하면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해 충전금을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또는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은 홈페이지로 세대주가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도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31일까지로 제한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된다.


또 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미신청시에는 자동으로 기부돼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도 단위,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 단위로 지원금 사용 가능한 지역을 제한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사용 제한을 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도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2만1000여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4일 현금 지급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안에 소비로 연결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