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영향에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 정준영 등에 대한 성폭행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지만, 이들에 대해 선고를 하지 않고 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할 시간을 달라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MD 김 모 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상태다. 회사원 권 모 씨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이를 반영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살피기 위해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정준영 단톡방’로 불렸던 이들 5명은 지난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최종훈과 허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김 씨와 권 씨는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 모 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 모 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명은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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