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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내일(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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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앱으로 신청…이틀 후 충전

사용처 매출액 제한 없어…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돼

제한업종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로 통보

기부는 신청시 만원 단위로 가능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잔액은 소멸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노컷뉴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만원 단위로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같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충전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돌려주지 않는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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