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8일 오전 대전 동구청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원 태스크포스팀에서 직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5.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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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충전 신청을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는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직영점이 아닌 경우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액이 10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개별 점포 매출액 제한이 것과 상이한 것이다.
다만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기준으론 제한이 걸렸다.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대형전자판매점·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위생·레저·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조세 및 공공요금·보험료·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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