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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이 정부가 판정한 본인들의 부상등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법원이 세월호 구조활동과 A씨 등의 7개월 이상 잠수활동을 할 수 없는 무혈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였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에게 무혈성 골괴사의 일종인 이압성 골괴사 소견이 있어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구조활동과 이압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잠수작업 종사 기간이 14년 이상에 이르는 원고들이 세월호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 업무에만 계속 종사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압성 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구조 활동 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민간인 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의 잠수 작업을 한 해난구조대대원 중 골 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사람도 없다는 점 등도 이 같은 판단을 한 근거로 들었다.
앞서 A씨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희생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수개월간 참여했다. 이후 2016년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다.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이들의 부상등급을 심의해 같은해 11월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무혈성 골괴사는 누락됐다.
A씨 등은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수를 반복해 골 괴사가 발병했지만, 부상 등급 판정 근거에서 이를 누락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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