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창원지법 형사1부(최봉규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김 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여성(48)과 2017년 2월 3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했다.
그는 이 몰카 영상을 상대 여성 휴대전화로 보낸 뒤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1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몰카 성관계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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