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문자메시지 해킹 사기(스미싱) 등이 우려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상품권·선불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관련 기관을 사칭하면서 허위문자를 발송할 우려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관은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걸어놓은 안내 문자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정부 지원 대출 안내를 빙자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편취하는 사례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빙자 사기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관련 범죄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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