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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이의신청' 거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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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세대주 행방불명시 주민센터에 이의 제기

이혼 및 실제 자녀부양 여부에 따라 '가구 구성' 변경

아시아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관계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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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했다.


또 타 주소지에 등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보았다.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에 해당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기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명이 자녀 한명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간주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4월30일까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이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와 다를 때도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소송 과정 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치단체와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기준인 3월29일 이후부터 4월30일 사이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역시 이의신청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이 기간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출생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사망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은 일시 중지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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