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 김 모 씨 등 3명과 시세조종 브로커 정 모 씨에 대해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 천억 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지분을 취득한 뒤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전문 시세조종 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주고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받는데, 연결책 정 씨는 이 과정에서 14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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