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성관계 이후 잠든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연급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여성 두명을 각각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여성들이 문란하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피해자들에게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자신의 애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 서 공동 카톡방에 명예훼손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이후의 김씨의 행동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Δ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ΔA씨의 불법촬영 횟수가 적은 점 Δ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ΔB씨가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글을 수분 만에 삭제한 점 Δ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한편 A씨는 올해 개봉한 SNS 범죄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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