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와 A사를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에스모머티리얼즈는 지난 2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회사를 실소유한 이모 회장은 라임 사건 전말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그는 라임에서 투자받은 금액으로 여러 상장사 지분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자본 M&A 세력인 다른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무자본 M&A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4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라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공직자·정치권 인사들의 비호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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