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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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의 지원을 받고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 등 2명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와 정모씨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를 제외한 세 명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 김모씨 등 2명은 라임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 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B사를 인수한 뒤 두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역시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뒤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로, 이씨 등의 무자본 M&A 세력을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시켜준 대가로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라임 핵심 혐의자들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핵심 혐의자들 역시 구속됐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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