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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라도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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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 마련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등 가구원 이의신청 가능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는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중 재난지원금 지급 안돼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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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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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의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로 분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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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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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사람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본다.

정부는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구구성 조정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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