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상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한 상인 등 지역화폐 차별 사례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결제한 고객들에게 부가세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가보다 10% 가량 높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적발 업소들의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하는 한편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차별에 강경대응 나선 경기도 근황,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황승호 작가,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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