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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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사항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특히, 각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금융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이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오늘 협약을 체결한 정부-자치단체-민간(카드사)이 상호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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