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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5·18 집회금지에…' 자유연대, 광주시 상대 되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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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우려로 집회 금지… 5·18 TF, 명예훼손 내용 법적 대응 검토

연합뉴스

5월 6일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자유연대 등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예고한 집회를 금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표방 단체인 자유연대 구성원이 최근 광주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들 단체 집회가 5·18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내용인 데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보수 유튜버들은 지난 6일 광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아 5·18 관계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광주시 5·18 역사 왜곡 대응 TF는 당시 기자회견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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