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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되나" 靑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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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대법원 사무지침 관련 국민청원

청와대는 8일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청원에 "재판에 관한 영역"이라며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이 지침이 법관의 재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한 국민청원은 대법원이 지난달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걸 지적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 국민청원에는 한 달간 22만여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으로 이뤄진다. 그는 "법관은 동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 센터장이 소개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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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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