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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4일부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47만294세대로 총지급액은 3,138억6,400만원이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현금 등이다. 현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 한정된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카드 포인트로 충전받게 된다.
직접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에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연계 은행에 방문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분실 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별 신청은 공적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이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출생연도가 1 또는 6인 세대주는 월요일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인한 금융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혼잡을 막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이후 가족 구성 변경 등 가구 수 재산정이 필요한 세대는 5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고 울산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부서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배분하는 등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구·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읍면동 방문 시 혼잡 등으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달 29일 경남은행과 농협에 선불카드 38만개 정도를 주문했다.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120해울이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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