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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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전재용씨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전재용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확정됐다.
전씨와 이씨는 부동산 탈세 혐의 사건 재판 도중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씨, 이씨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전씨와 이씨는 이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위증교사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전씨와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탈세 재판에서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벌금 38억6000만원을 미납해 2년8개월 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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