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으로 인한 자동기부 시에도 ‘소득공제 대상’ 선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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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시민의 좋은 의도에 공공이 좋은 혜택으로 보답해야”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지난 7일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의 번거로움은 줄이면서 혜택은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도록 촘촘한 소득공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역시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이재준 시장은 “이 소득공제 혜택에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연말정산은 ‘개인’ 단위로 환급된다. 미신청으로 자동 기부되는 경우, 누구에게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 별도 지침이 없는 이상 세대주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같은 세대원이라도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근로소득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단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기부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 방식으로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역시 가장 유리한 가구원에게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체계를 마련하거나 가족 중 소득공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별도 방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인 아버지가 퇴직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 세대원 중 직장인인 큰아들에게 자동으로 공제가 돌아가게 하거나 큰아들을 공제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시장은 “나보다 어려운 시민들에게 우선 양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에 공공도 세심한 배려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최종복 기자 bok70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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