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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南서해 방어훈련·신형미사일 개발, 北은 비난…남북 군사갈등 심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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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8일 남측 서해 방어훈련 비난

"9·19 북남군사합의에 대한 배신"

지난 3월엔 태안서 신형미사일 시험

'개정 미사일지침 반영' 탄두중량 늘려

헤럴드경제

해군 함정의 해상기동훈련 장면.[사진=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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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 당국이 최근 실시된 우리 군의 서해 방어훈련을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최근 우리 군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남북 군사당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8일 최근 실시된 한국 공군과 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6일 공군공중전투사령부(공중전투사)가 해군2함대와 함께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군사 대결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비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공군 주요전력인 F-15K, KF-16, F-4E, FA-50 항공기 20여대와 2함대 고속정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가칭)'의 첫 시험 발사가 지난 3월 실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무-4의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높은 각으로 시험 발사된 미사일 2발 중 1발은 목표 수역 인근에 떨어졌지만, 1발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사일은 2017년 양국 정상의 '2017 개정 미사일지침' 채택을 계기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지침은 한국의 사거리 800㎞ 미사일 탄두중량을 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개발된 현무-4는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 2t일 것으로 추정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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