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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가정학습'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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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는 또 등교수업 이후 출결,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셈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등교수업이 시작되더라도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

이처럼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