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고위 열고 양정숙 제명키로 최종 의결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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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3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14조에 의거해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며 “윤리위원회는 양 당선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시민당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제1차 윤리위를 열고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규 제 14조 징계의 사유 1호 당헌당규를 위반한데다 2호 당의 강령 등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며 “또 7호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허위자료 제출의혹, 검증 기망은 제 14조 6호 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일 징계 당사자인 양 당선인이 재심을 신청했다”며 “이에 이날 제2차 윤리위를 연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전날(6일) 양 당선인을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고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양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에 사실관계를 충분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녹음, 문건 등을 KBS에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라며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 더불어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이전 민주당과의 흡수 합당도 의결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에는 합당에 관한 의결권한은 당 대회 또는 최고위에 있지만 당 대회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이 현재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의결권한을 대행하기로 했고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으로 흡수합당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합당 절차는 15일 이전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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