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있던 여성 B씨(25)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왼쪽)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의 두번째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장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고 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부분에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씨 측은 범행 뒤 자수한 시간이 빨랐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2%·면허취소 수준)로 운전하다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장씨는 지인 A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허위 보험사고 신고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 측은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는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장씨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열린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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