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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7일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윤리위 회의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오후 3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 역시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시민당을 맞고소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 전에 다 소명돼서 당선까지 됐는데, 그때는 전부 다 입증됐다고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헌 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출석하게 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전 소명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 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을 검토해보아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당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이전 민주당과의 흡수 합당도 의결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에는 합당에 관한 의결권한은 당 대회 또는 최고위에 있으나, 당 대회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이 현재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의결권한을 대행하기로 했으며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으로 흡수합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당 절차는 15일 이전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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