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장씨는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작년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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