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CG)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동료 공무원을 몰래 촬영한 20대 공무원이 해임됐으나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전 부평구 소속 20대 남성 공무원 A씨가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료 공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아 현재 부평구 소속이 아니"라며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비해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소청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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