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거부 대비 조치는 아냐”…등교선택권 보장엔 선 그어
에어컨, 창문 3분의 1 열고 가동…공기청정기는 자제 권고
에어컨, 창문 3분의 1 열고 가동…공기청정기는 자제 권고
등교개학 이후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저질환을 앓는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의 결석 역시 출석 인정을 받게 된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과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기간에 한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거쳐 사후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연간 교외체험학습 인정 가능 일수는 통상 2주~20일 정도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과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기간에 한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거쳐 사후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연간 교외체험학습 인정 가능 일수는 통상 2주~20일 정도다.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보장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등교선택권이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교거부를 대비해 만든 등교선택권까지는 아니다”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계획했던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과민한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학습을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저질환 또는 장애가 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후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매일 등교 전 실시하는 자가진단 설문에 메스꺼움, 미각 및 후각 마비,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력 등 어느 한 항목에라도 해당한다고 응답한 학생 역시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연 상태에선 에어컨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공기청정기 가동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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