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관 차에 매달고 700m 운행 50대…음주운전 조사 불응 도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연합뉴스

'단속 사전예고했는데도…'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CG)
[연합뉴스TV 제공]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돼 이를 조사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700여m를 운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강원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홍천군 내면의 한 도로에서 주민 간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모(59) 경감은 A(50)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조사하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최 경감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A씨는 자신을 막아선 최 경감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700여m를 운행한 뒤 차량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최 경감의 다리 부위를 차량 바퀴로 타 넘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인접 경찰서와 공조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40여분 만에 현장에서 8㎞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