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중심으로 공무원들 기부 결정 잇따를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2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지난 4일 신속히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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