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 공적인 ‘의견광고’ 판단해 승인
‘엔(n)번방 강력 처벌 촉구’ 광고 기금 모금을 홍보하는 사진. 출처 트위터 계정 ‘n번방 규탄 지하철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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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엔(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가 게시된다. 광고는 이달 하순부터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6일 엔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를 전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스크린도어 광고 각 1기와 조명광고 1기 등 모두 3곳에서 이달 하순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광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인 누리꾼들의 자발적 모금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누리꾼들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 ‘n번방 규탄 지하철 광고’(@announcenthroom)를 만들어 “엔번방 사태를 규탄하고 이 사태가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도록 지하철 광고를 계획한다”고 밝히고 모금 운동을 진행해왔다. 계정주는 지난달 19일 이 트위터 계정에서 “후원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목표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모였다”며 “남은 금액은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내부 광고심의위원회는 ‘엔번방 규탄 광고’를 ‘단순광고’가 아닌 ‘의견광고’로 판단했다. 주장이나 의견이 들어간 ‘의견광고’는 통상 법률·여성·인권 등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광고 도안의 공적 가치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게시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지난달 27일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엔번방 규탄 광고’ 광고 게시가 결정된 것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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