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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는 12일로 미뤄졌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선고기일을 오늘에서 12일로 미뤘다.
재판이 미뤄진 이유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줄줄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할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 전날 재판부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OSEN 단독보도)
최종훈은 오늘 담당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준영의 경우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 최종훈 뿐만 아니라 또다른 피고 역시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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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상황이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행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는다. 정준영과 최종훈 모두 감형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다음 재판에서 이들이 1심보다 줄어든 형을 받을 수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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