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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운수종사자에게는 7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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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진섭 정읍시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위기에 처한 택시와 화물자동차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9억3900만원을 투입해 택시 및 화물 종사자에게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택시 운수종사자 597명과 화물운수종사자 744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교통과, 택시조합, 법인택시사, 화물연대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는 5월 안에 신청서를 받아 6월 초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현재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위축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읍시 전체 4만3095 수용가가 해당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읍시 긴급재난소득과 함께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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