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이때 지원금 기부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고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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