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였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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