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인권 단체 "재외국민·외국인 제외 방침은 보편성 어긋나"
'재난지원금 차별·배제 반대'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주 노동자 및 인권 단체들이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110여개 단체는 7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만 포함하고 재외국민·외국인을 제외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 말 기준으로 장기 체류 이주민 약 173만명 가운데 약 144만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라며 "보편성에도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 다수 이주민을 차별·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는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된다"며 정부의 평등한 지원 정책을 바랐다.
이들 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천달러 상한선을 두고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며 해외 여러 곳에서도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제호 변호사는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간 우리 사회가 보여 온 방역 대응 방식과 모순되는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현명한 재난지원금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 생계 위기에 내몰린 대리운전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대리운전업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 긴급생계지원에 나섰지만, 지원 내용과 절차가 현실에 맞지 않아 문제가 많다"며 대리운전 보험 정상화, 대리운전업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