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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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21단독 이원중 판사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2)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B씨의 엉덩이와 정강이를 1회씩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였다. 그는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B 경장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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