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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중위소득 150% 이하 영세 자영업자·특고·무급휴직자에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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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

자영업자 연소득 7000만원, 연매출 2억원 이하라야

무급휴직 지원 50인미만 사업장 대상…호텔업 등 예외

6월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신청후 2주내 지급 방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야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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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매출 감소는 작년 12월~1월 대비 3~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3~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가 기준이다. 무급휴직 지원은 5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정부는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50일간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특고, 영세자영자 등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 가운데 소득이 낮으면서 소득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다.

▶지원대상=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지원대상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외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이 대상이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고용보험 가입 5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타격이 큰 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 인력공급업체 소속근로자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요건= 건강보험료 합산기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자나 특고, 무급휴직자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득·매출액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두 소득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1구간은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연매출 1.5억) 이하는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2구간은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연매출 1.5억∼2억원)인 경우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올해 1월 대비 3~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3~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한다.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3~4월의 전년 동월 또는 전년 10~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해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방식= 신청은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할 경우 오프라인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하고 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중이다.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위해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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