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23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99억5900만 원 현금 지급
경주시청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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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지난 4일 관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2만1877가구 중 2만172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9억5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지급률 99.3%)했다고 6일 밝혔다.
현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가구다.
또한, 현금 지급 대상가구에는 해당되지만 계좌 해지, 계좌번호 기재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154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8일까지 오류검증 과증을 거쳐 현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원 수와 예상 지급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현금수급 대상이 아닌 시민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3일 내에 해당카드로 충전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제작기간에 따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정도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경주) 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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