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해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수사의 진행 경과와 수사·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조씨의 요구에 따라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았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은 물론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암호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참여한 4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을 입건했으며 일부를 상대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또 휴대전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것을 넘어 파일로 갖고 있는지 조사 중이며, 유포된 성 착취물을 다른 곳으로 다시 유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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