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 조주빈 지시로 손석희·윤장현 만나 돈 건네받아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의 진행 경과와 수사·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 등 이들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들은 박사방 범행자금 제공자(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낸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와 주요 공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박사방 범행자금 제공자들을 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참여한 4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을 입건했고 일부를 상대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휴대전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것을 외에 파일로도 소지했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유포된 성 착취물을 다른 곳으로 재유포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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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sotong@ajunews.com
전환욱 hwanwook313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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