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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국서 나고 자랐는데…'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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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추방당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국가인권위가 이런 현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를 둔 고3 A양.

한국에서 나고 자라 여느 고등학생처럼 EBS 강의도 들으며 공부하지만 수능 시험은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