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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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29)씨와 이모(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면서 "수사의 진행경과와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조씨 지시에 따라 손 사장와 윤 전 시장 등을 실제로 만나 수천만원을 받아내고, 이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장료 명목으로 박사방 회원들이 지불한 암호화폐를 환전하는 역할과 함께 조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마약판매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광고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를 모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사기와 범죄수익금 은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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