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혐의 20대 김모·이모씨 구속영장 발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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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고 속여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협박성 발언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했다.
둘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가상화폐를 받아 환전해 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와 조주빈이 박사방 개설 전 마약을 판다는 허위광고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동참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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